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이나 해당 관할 지역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일자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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