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클래스에서 유료 플랜을 이용 중이라면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랜 해지 및 환불이 필요하신 경우, 라이브클래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금액 계산은 환불을 요청하신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환불 금액 산정 기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구입 후 수강 신청 건수 및 저장 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는 100%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7일 이후에는 아래의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결제 금액에서 ‘사용된 기간’ 또는 ‘수강 신청 건수’더 높은 비율로 사용된 항목에 대한 이용 금액을 제외하고, 할인 전 정상가 기준으로 남은 사용 기간 혹은 수강 신청 건수에 대한 금액에 **환불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환불됩니다.

※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 금액) X 90% (환불 수수료 10% 차감)

<aside> 💡 환불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고객 측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PG사 결제 시스템 이용 비용 등 환불 프로세스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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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쿠폰 할인, 연결제 할인 등 프로모션이 적용된 플랜을 이용하던 중 해지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모션 적용은 계약 기간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이용한다는 전제로 제공된 것으로 중도 해지 및 환불 시 할인율 적용 금액이 아닌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금이 정산됩니다. 선납한 이용금액에서 ‘사용된 기간’ 또는 ‘수강 신청 건수’ 중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결제 플랜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 뒤, 환불 수수료 10%를 제외한 90%의 금액을 정산해드립니다.

단, 환불 금액의 90%가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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