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클래스 사이트에서 매출이 생기셨나요?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1. 라이브클래스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개별 사이트와 신청자(수강생)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라이브클래스의 운영사인 (주)퓨쳐스콜레의 매출이 아니며, 개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고객사의 매출입니다.
  2. 각 고객사에서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면세사업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이브클래스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매출 신고 시에는 정산 받은 금액/날짜가 아닌, 수강생이 결제/취소한 금액/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정산 기준에 따라 일부 건은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보류된 건도 수강생이 결제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 시에 각 건은 현금/카드 결제 구분 없이 **일반 현금매출(=건별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시에는 라이브클래스의 운영사인 (주)퓨쳐스콜레 명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카드 결제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6. 개인 단위로 정산을 받으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단위 정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회성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7. 정산 받으신 금액에 대해 라이브클래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정산 시에 라이브클래스가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라이브클래스에서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9. 현금 결제 건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별도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자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동 발급됩니다.

신고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결제/취소 건은 각 사이트의 사이트 관리 → 매출 및 정산 관리 → 결제 및 신청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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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사이트 관리 → 매출 및 정산 관리 → 매출 관리에 월 별로 매출 자료(결제/취소 내역)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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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기간을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자료를 참고해 누락 없이 매출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