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클래스 사이트에서 매출이 생기셨나요?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 라이브클래스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개별 사이트와 신청자(수강생)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라이브클래스의 운영사인 (주)퓨쳐스콜레의 매출이 아니며, 개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고객사의 매출입니다.
- 각 고객사에서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면세사업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라이브클래스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출 신고 시에는 정산 받은 금액/날짜가 아닌, 수강생이 결제/취소한 금액/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 기준에 따라 일부 건은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보류된 건도 수강생이 결제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에 각 건은 현금/카드 결제 구분 없이 **일반 현금매출(=건별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시에는 라이브클래스의 운영사인 (주)퓨쳐스콜레 명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카드 결제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 개인 단위로 정산을 받으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단위 정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회성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산 받으신 금액에 대해 라이브클래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정산 시에 라이브클래스가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라이브클래스에서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현금 결제 건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별도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자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동 발급됩니다.
신고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결제/취소 건은 각 사이트의 사이트 관리 → 매출 및 정산 관리 → 결제 및 신청 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사이트 관리 → 매출 및 정산 관리 → 매출 관리에 월 별로 매출 자료(결제/취소 내역)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 및 부가세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기간을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자료를 참고해 누락 없이 매출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